진단하려는 과세연도와 관련 해외 국가를 선택해주세요. 조세조약 체결국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.
거주자·비거주자 판정은 해당 과세연도(1.1 ~ 12.31)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.
체류·소득·자산 등의 연관이 있는 주요 해외 국가를 선택하세요.
Step 2 / 7
국내 체류일수
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내에 실제 체류한 일수를 입력해주세요.
📌 183일 기준: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(소득세법 §1의2①2호).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(시행령 §4①).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(시행령 §4③).
일
질병 치료(조심2023서9615)·국가대표 활동(대법 2018두60847) 등 불가피한 일시적 체류는 실질 생활 근거지와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.
Step 3 / 7
가족 현황
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는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주자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. 배우자·자녀의 국내 거주는 강력한 거주자 판단 근거입니다.
👫 배우자
👨👧👦 자녀 (생계를 같이하는)
명
명
성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해외에서 학업·취업·결혼 등 생활기반을 형성한 경우, 부모가 학비를 지원해도 거주자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(대법 2019두59400).
👴 부모 (생계 동거)
Step 4 / 7
국내 자산 현황
해당 과세연도 기준 국내 보유 자산의 시가를 입력해주세요. 없는 항목은 0으로 두시면 됩니다.
부동산
🏞️ 토지▼
필지
만원
🏠 주택 (아파트·단독·연립 포함)▼
채
만원
🏪 상가·오피스텔·빌딩▼
개
만원
🏗️ 기타 부동산▼
만원
금융자산 · 주식
📈 상장주식▼
만원
1%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
📊 비상장주식▼
만원
💰 예금·금융자산 및 기타▼
만원
만원
국내 자산 총합계 (시가)
입력한 모든 자산의 합산
0 만원
Step 5 / 7
해외 국적 · 영주권
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는 외국 국적·영주권 보유자의 국내 주소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다만 국내 자산·직업 상태가 함께 고려됩니다.
⚖️ 국내 주소 부인 (시행령 §2④2호): 국외에 거주·근무하는 사람이 ① 외국 국적 취득 또는 외국 영주권 보유 +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음 + ③ 직업·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 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 영주권 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(대법 2018두34367).
주민등록 말소 자체가 비거주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주소 판단의 간접 자료가 됩니다.
Step 6 / 7
직업 · 사업장
주요 소득 활동의 근거지는 생활의 근거지(주소) 판단에서 핵심 요소입니다. 국내·해외 직업·사업장 현황을 상세히 입력해주세요.
국내 직업·사업장
만원
해외 직업·사업장
Step 7 / 7
해외 체류 · 자산 현황
선택 국가와의 조세조약 Tie-Breaker 규정 적용을 위해 해외 체류 및 자산 현황을 입력해주세요.
⚖️ Tie-Breaker 적용 순서: ① 항구적 주거 → ②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→ ③ 일상적 거소 → ④ 국적 → ⑤ 상호합의절차(MAP)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, 앞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이중거주자(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+ 해외 조약상 거주자)인 경우에 적용됩니다.
해외 체류 현황
일
해외 체류일수는 36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※ 항구적 주거: 소유·임차 형식 불문하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계속 사용한 주거. 회사 제공 숙소도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했다면 항구적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(대법 2018두60847).
해외 자산 현황
🏘️ 해외 부동산▼
만원
📈 해외 주식▼
만원
%
💵 해외 예금·기타 자산▼
만원
만원
해외 자산 총합계 (시가)
원화 환산 기준
0 만원
본 진단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. 구체적 납세 문제는 변호사·회계사·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